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현재의 재난지원금은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 피해 주민들에게는 부족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 주민과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등 국민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2. 농가 및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 강화: 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을 정책보험으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자금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존재하고 직접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가 등에서 피해를 입은 작물경영비와 소상공인의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재난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자(주민, 주거용 건축물, 농가, 소상공인 등)를 대상으로 더욱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구호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피해의 최소화와 복구를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