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군수·구청장의 대피명령 권한]: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낮은 과태료로 인한 실효성 부족]: 기존에는 대피명령을 어기더라도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현장에서 주민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대피명령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3. [과태료 부과 수준의 상향 조정]: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를 높여, 재난 상황에서 대피 조치가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4. [주민의 인명 및 재산 보호]: 대피명령의 이행력을 높임으로써 갑작스러운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가의 재난 대응 역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재난 발생 시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높여 위급 상황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