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때 기후위기 같은 환경변화와 과거의 피해 사례를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위기관리 매뉴얼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하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매뉴얼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 변경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정기적인 점검 외에도 수시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더욱 즉각적이고 유연한 재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홍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재난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 매뉴얼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으며, 능동적인 재난 대비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