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사고 유형 추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 법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이태원 사고 이후 사회재난 범주에 이를 포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자체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운집 실태를 사전 파악하고,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안전조치 및 행정 제재: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제재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행사 중단 또는 다중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중운집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