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중앙대책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국고 지원 및 각종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등의 피해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폭우 등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판단하기 위해, 기존의 피해조사 기준에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등의 피해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