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취약계층의 정의에 '여성'과 '영유아 보호자'를 추가하여, 재난에 더 취약할 수 있는 그룹을 확장했습니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성과 영유아 보호자를 포함한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대응 체계와 안전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할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여성과 영유아 보호자 등이 재난 상황에서 노출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특별 보호 조치와 지원을 받도록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각종 재난 상황에서 비교적 높은 희생자 비율을 보이는 여성과 거동이 불편한 영유아 보호자들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재난 대응과 안전교육이 성별과 특정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