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재도로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발생 시 인명 대피 및 긴급 구조를 위해 필요한 "방재도로"를 지역별, 재난유형별로 지정하게 됩니다.
2. 긴급안전점검 대상 포함: 방재도로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평소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방재도로 정보시스템 구축: 방재도로의 지정현황, 보수 및 유지관리 이력 등을 포함한 방재도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인명구출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재도로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재난 시 방재도로 부재로 인해 피해가 커진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개선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