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 수행 중 재난 발생이나 발생 징후를 알게 됐을 때 즉시 해당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확히 함.
2. 위험의 방지와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응급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차량 통행 제한이나 위험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이나 그 징후 발견 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위험을 조기에 방지하고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는 경찰의 재난 대응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