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금의 대상 항목에 도시가스요금을 추가.
2. 피해주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도시가스요금을 직접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3.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계 안정과 회복을 더 원활하게 지원하려는 조치 포함.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회복을 도모하고, 피해 상황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이 법률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개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