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주민, 봉사단체, 재난관련 업체, 전문가 등을 포함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75조의5).
2.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설립: 자율방재단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안 제75조의6).
3. 재난장비 무상대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에 필요한 재난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안 제75조의7).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방재단의 사회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한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재활동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