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개 강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2. 접근성 및 활용성 향상: 안전 정보를 문서 중심의 브리핑에서 벗어나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여, 정보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3. 실시간 서비스 발전: 재난 및 안전 정보의 실시간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여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실제로 유용한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재난 상황을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