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피장소 현장 지원 의무 신설: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여 현장 안내·통제와 주민 지원을 강화합니다. 혼란을 줄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대피하는 일을 예방하도록 현장 운영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2. 안전취약계층 대피 지원 강화: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동 지원, 동행 안내 등 맞춤형 조치를 통해 재난 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3. 재난문자·경보에 대피정보 포함 요청 권한 신설: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경보·문자 등을 발송하는 기관에 대피장소 등 대피명령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주민이 문자·방송 등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구체 대피 정보를 받도록 정보전달을 표준화합니다.
4. 근거 조문 신설·정비: 제31조의2 신설 및 제40조 개정을 통해 대피명령 후 현장 지원, 취약계층 지원, 경보 내용 포함 요청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지휘·전달 체계를 법률로 구체화해 집행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재난 시 주민이 정확한 정보와 지원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현장 대응과 정보전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