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현재는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하여 규정합니다.
2.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관리: 재난이 발생하면 필요한 물품 등을 관리하고 비축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 수습에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난관리자원의 사후 관리: 재난관리자원을 사후에도 적절히 관리하여 과잉 비축이나 부실한 관리로 인한 낭비를 방지합니다. 이를 위해 물품의 사용 및 처분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관리, 사용, 처분 등을 통해 재난 수습에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나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한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