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확대: 기존에는 시설물 중심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등의 피해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2. 법률 상향 조정: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의 기준을 기존의 하위 법령에서 상위 법률 차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3. 국고 지원 강화: 피해 금액 산정 기준의 확대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한 지역도 국고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국가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