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댐 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가 국고보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집니다.
3.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규모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댐 방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수재민들에게 선제적인 구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토의 보존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이 강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