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리적인 환경뿐 아니라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보호에도 책임을 지도록 개정, 즉 재난 후 피해자의 정신적 안전까지 고려하는 내용을 포함.
2. 재난 피해자가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강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해야 함.
3. 이런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물질적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더 적극적으로 법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에서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