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의 문제점: 현재 법은 재난 피해를 입은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의 시설 복구에 대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큰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이 완전한 피해 복구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비용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 목표: 이를 통해 재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이 경영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 및 관련 산업의 실질적인 재건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