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확대하고,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정보에 "안전취약계층" 관련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를 추가하여 관리하도록 함.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4.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백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재난백서 기록사항에 재난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의견을 추가함.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취약계층"의 정의를 확대하여 재난에 취약한 모든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통계를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을 기록하며, 대규모 재난에 대한 재난백서 작성을 강화하여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