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헬기 일괄 동원 근거 신설]: 현행법에 없던 헬기 일괄 동원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련 기관 보유·임차 헬기의 동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헬기의 적시 투입이 가능해져 초기 대응력을 높입니다.
2. [동원 대상과 범위 명확화]: 동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방청·산림청·해양경찰청,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보유·임차한 회전익항공기를 포함했습니다. 기관별 독자 운용을 지양하고 통합 운용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3. [지휘·명령 체계 일원화]: 재난 시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중앙대책본부장 명령이 헬기 투입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던 헬기 중복·지연 투입 문제를 개선합니다.
4. [현장 대응 속도와 효율성 제고]: 헬기의 일괄 동원으로 화재 진화·수색구조 등 골든타임 내 투입이 가능해집니다. 동일 자원의 우선순위 배분과 상호 지원이 체계화되어 자원 운용 효율이 향상됩니다.
5. [법조문 신설·정비]: 헬기 동원 절차와 권한을 제39조 제1~3항에 신설하고, 연계 규정을 제51조 제4항에 정비했습니다. 조문 명문화로 현장 적용의 법적 명확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재난 시 공공 헬기의 통합·신속 운용을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