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반침하의 재난 포함: 현행법에서는 다양한 자연 및 사회적 재난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반침하, 즉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명확하게 붕괴 범위에 포함시켜 재난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재난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