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축제 안전 계획 의무화: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단체가 어떤 지역축제를 주최할 때, 그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함.
2.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새로운 법적 의무를 정함.
3.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 이전에는 안전 관리 조치 의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행사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었으나, 이 개정안을 통해 사고 예방과 대응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취지는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지역 축제나 대형 행사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불의의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의 이태원 핼러윈과 같은 교훈을 살린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유사한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