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피 안내 의무 신설: 기존에는 대피명령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대피명령 시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40조제1항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대피명령과 안내의 동시 제공 명문화: 대피명령을 발령할 때 동시에 구체적 안내를 제공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민이 즉시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대피할지 알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합니다.
3. 현장 지휘부 책임 강화: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명령과 함께 안내를 제공할 책임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현장 지휘·통제 권한에 안내 의무를 부여해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혼란 및 인명피해 최소화 기반 마련: 대피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안내 병행을 제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시 혼란 방지와 인명피해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질서 있는 대피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