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유형의 확대]: 기존에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만 나누고 있었으나,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의 종류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국가 차원에서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 관련 사고를 재난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심각한 사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국가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