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을 재난 대응에만 국한되지 않고, 예방과 대비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개선합니다.
2. 새로운 제도인 "전국재난전망설계"를 도입하여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합니다.
3.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재난안전정보센터 등을 설치하여 지역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재난과 안전을 관리하는 중요한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을 확장하여 재난 예방과 대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전, 중, 후의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인 재난 관리와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