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중앙대책본부, 지역대책본부, 수습본부가 구성된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원인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재난원인조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기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체계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경우 조사가 생략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미흽한 재난 대응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방지하고, 재난원인에 대한 사후점검을 철저히 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적절한 원인 조사를 보장하여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반복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