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난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인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들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여, 해당 교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게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 이행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함으로써, 교육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상황에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체계화함으로써, 재난 예방과 대비, 그리고 복구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안을 통해 재난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