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통합형 경보 시스템 도입: 기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재난경보체계를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경보의 표준화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정보전송 매체의 일괄 연계: 휴대폰, 방송, 라디오 등 모든 전송 매체를 일괄 연계하여 재난경보를 송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