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합재난을 신설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성격을 모두 가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정의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위와 같은 복합재난 발생 시, 수재의연금(자연재난 시 모금되는 구호금)과 지정기탁(사회재난 시 기부금품 등록 및 모금)을 모두 허용하여 재난 구호와 성금 모금에 있어 제약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사회재난 시에 모금을 계획하는 자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모집목적 등 계획서를 등록하면 지정 기탁이 가능하게 해 모금 절차를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의 발생 요인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복합재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구호 활동과 성금 모금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