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피해금액만을 고려하여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포 기준을 개선합니다.
2.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특히 농작물 등 생계수단에 막대한 피해를 입으나, 현행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는 이러한 피해액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산어촌지역의 피해액을 포함하여 재난지원을 강화합니다.
3.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피해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데, 농ㆍ수산물, 산림작물, 가축 등 농산어촌의 생산과 관련된 시설의 피해를 포함시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개선하여 지역의 특성과 피해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농산어촌지역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피해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농산어촌 관련 피해액을 포함시킴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