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획일적이고 단편적으로 피해금액을 고려하여 지정하는데, 이는 각 지역의 인구, 면적, 재정능력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농작물 등도 고려하지 않아서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금액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도 피해금액에 농산어촌의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등의 피해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농산어촌지역을 포함한 모든 재난지역에 공평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액 외에도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산어촌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공평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지역의 생계유지와 안전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