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이들을 즉각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 기관을 긴급 보호 및 지원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긴급 보호, 심리 상담, 생활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이러한 조치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여, 미성년자가 방치되지 않고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즉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