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위기 시 도시철도 운영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64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철도운영자가 재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재난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이용객의 급감으로 손실을 겪고 있는 도시철도운영자에게, 정상적인 운송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도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