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며, 사회재난에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큰 규모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2. 우리나라의 특별한 상황인 남북분단으로 인해, 북한의 저수지 방류 같은 행위로 접경지역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피해는 기존의 재난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충분한 대비와 보호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이 개정안은 북한의 행위로 인해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피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회재난 범위에 포함시켜, 이를 통해 보다 철저한 대비와 효과적인 피해 관리 및 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