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등19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던 지역대책본부장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 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투명하고 적극적인 재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의 인력 및 자원 확보, 현장에서의 적절한 조치 및 대응, 그리고 재해 후의 복구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