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른 재난 정보 제공: 현재는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 상황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 등을 통해 문자나 음성,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 등의 방법으로 재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접근성 문제: 농아인의 경우 한글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긴급재난 문자로 발송된 정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 개정 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 정보를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을 함께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청각장애인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받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