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과학 기술을 활용해 각종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한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인공지능 기반 관제 시스템 구축: 관제 인력이 부족한 현 상황을 개선하고, 재난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학습 및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관제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재정 확보 방안 마련: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 기술을 통해 재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