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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지역을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과 근거를 명시함.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전국적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법체계를 개선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고민정 등 24인
허
영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