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재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해요. 이는 사람들이 재난 이후의 생활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실제 손해를 복구하는 계희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예요.
2. 만약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이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3. 피해 받은 건물이나 기업, 사업체 같은 곳을 다시 고쳐서 예전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도움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해요. 이는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재난이 국가나 지자체 탓일 경우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어요.
4. 이제는 가게나 사옥 같은 상업용 건물 복구비용도 지원하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 복구비도 지원해 줘야 해요. 또한, 장사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피해자나, 작은 기업과 가게주들을 위한 도움도 포함돼요.
5.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복구비용을 먼저 지급하는 것을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정해졌어요.
이 법안의 취지는 더 자주 일어나는 재난에 대비해 사람들이 재난 이후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갖추자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