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발생한 재난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2.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정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재난피해자나 그 유족이 재난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부여되며,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정보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과 관련하여 정부의 대응이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로 인해 실제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이 더 커진 경우가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그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재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미래 재난 예방에도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