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의 사전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와 이동경로, CCTV 영상정보, 카드 사용명세 등의 개인정보 요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2.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에는 ‘재난 대응’의 경우에만 정보 요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재난 관리의 사전 차원에서 정보 활용을 위한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설정.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난 관리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