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주민, 봉사단체, 재난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자율방재단원의 소집:
-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자율방재단장은 필요 시 자율방재단원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3. 자율방재단원의 활동 제한:
- 자율방재단원은 기부금 모금, 선거운동 등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4. 교육 및 훈련:
-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장비 및 물품 지원:
-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에게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자율방재단 연합회 설립:
- 시도별로 시군구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된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자율적인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