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대책본부 차장의 권한 변경: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할 경우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합니다.
2.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추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영세 기업에 대한 긴급지원: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해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긴급영업안정자금 지원과 이를 고용하는 근로자의 소득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과 영세 기업의 피해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