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취약계층에 정신질환자를 추가: 현재의 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그 범주에 정신질환자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재난 시 정신질환자 보호 강화: 정신질환자는 평균보다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3.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의 안전 관리: 정신장애인 대부분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정신재활시설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모든 시민, 특히 정신질환자와 같이 더욱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보다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