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의료지원체계 부재 문제 해결 : 재난이 종료된 이후에도 재난 피해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 및 신체·심리 상태에 관한 정보에 대한 장기추적 조사(코호트 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2.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부족 문제 해결 :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3.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 도입 :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재난 피해자의 치료 및 신체·심리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피해자들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그들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