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재난 범위에 방사능오염사고를 추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됨에 따라, 방사능오염사고를 포함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기반합니다.
3. 새롭게 방사능오염사고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대처가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의 방사능오염과 같은 새로운 위험에 대하여 국가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