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원을 소기업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소기업 또한 재난 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지원 범위 명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재난으로 인해 입은 사업장 시설물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 지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 복구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경영 안정 지원: 재난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경영이 지속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장 복구비 지원을 명확히 하여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