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재난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기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 예보, 경보 및 통지 정보 송신 시, 장애인 및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요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3. 재난문자 등의 정보 전달 시, 언어장벽이나 시각적 장애로 인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도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외국인 등 정보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는 이들에게도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모두가 재난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