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재난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 재난 종류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미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전통사찰에 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정의하여 재난에 대한 적절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66조제3항).
2. 또한, 법안에 따라 지진·산불·집중호우·태풍 등의 재난 발생 시, 피해규모에 따라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안 제66조제1항). 이는 피해규모에 따라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규정과는 달리 모든 지진 또는 태풍 사태에 대해서도 적절한 피해 복구 및 구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3. 추가로, 법안에서는 재난복구와 관련하여 전통사찰의 특정 재산에 대한 복구 보조금 지원도 강화합니다(안 제66조제2항). 이를 통해 전통사찰이 재난 발생 후의 복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재난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고, 전통사찰을 포함한 다양한 재난 관련 시설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재난 관리와 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