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책무 확대: 재난 대응에서 국가 등의 책무에 2차 가해 방지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안내·권고 수준을 넘어 적극적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2. 법적·행정적 지원 근거 명시: 국가와 관계기관이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지원 체계를 마련·운영할 제도적 의무가 확립됩니다.
3. 기본법 조문 신설로 명문화: 재난 시 2차 가해 방지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를 제4조제4항 신설을 통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선언적 지침을 넘어 법률상 책무로 격상해 이행력을 강화합니다.
4. 적용 시점과 주체의 명확화: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등 관계기관이 즉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유가족을 포함한 당사자 보호를 전제로 한 신속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재난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