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댐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재난'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댐의 방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 보상과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됩니다.
3. 이를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가 강화됩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댐의 방류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피해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댐 건설과 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분쟁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